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최중증에 대해 학계, 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일상생활·의사소통 지원 필요, 도전적 행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통합돌봄서비스)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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