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와 수분제거장치, 전남의 HDPE 시제선과 FRP 어선 방치현황. (사진=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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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는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2건과 기존 특구 내 사업추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강원에서는 한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전남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소형어선을 제작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발굴한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개 지자체가 희망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왔다.
◆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강원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고순도(99.97%)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한편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발굴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수소추출 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분리된 합성가스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강원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전국 청정수소 생산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남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저렴하고 수명이 길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로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제작한다.
전남은 전국 소형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어선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FRP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 어선 사업을 발굴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선체 재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HDPE 소재로도 선박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전남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HDPE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친환경 선박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기사 보기: 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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