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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0.05 [07:11]
한상림 칼럼 '무너진 교권, 피해 보는 학생'
 
한상림 칼럼니스트

 

▲ 한상림 칼럼니스트  

 

 

교권 침해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요즘 스승은 그림자만 빼고 다 밟힐 정도로 교권이 무너졌다. 양천구 초 6년생의 담임 폭행 등 전조증상이 결국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선생님들은 분노를 터트렸다.

 

지난 5년 동안 교권 침해사례가 15,000여 건이 넘는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은 물론 성희롱까지 한다니, 불량 학생 몇 명으로 인해 선량한 학생들까지 피해를 본다.

 

아이의 모습은 부모의 자화상이다. 부모의 모습을 닮고 태어나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학교 교육도 받는다. 학교에 자녀를 맡겼다면 선생님을 믿어야 한다. 절대로 내 아이만은 마음도 몸도 상처받아선 안 된다는 그릇된 부모의 그릇된 생각이 자녀 교육을 망친다.

 

그런 부모한테 자란 아이는 부모가 하던 대로 행동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엄격하고 예의 바르게 가르쳤다. 그 당시 어린 학생에게 나중에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만큼 선생님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교권 침해 원인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지도하기보다 자녀의 말만 듣고 남의 탓이라고 여긴다. 내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언행도 부모가 개입하면 갈등이 커진다.

 

내 아이가 조금만 피해를 보면 민원을 넣어 교사를 힘들게 한다. 교육청에 신고하면 교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아이들 교육에 진정한 훈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SNS 발달로 언제든 교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져 급속도로 퍼져나가 수습이 어렵다.

 

학부모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악질 학부모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자녀에게 불리해지면 갑자기 집단세력을 만들어 교사를 협박하기도 한다.

 

 

▲  책임은 없고 권리만 내세우면 교사를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대하게 된다. pixabay.com


 

2010년도 학생인권조례개선해야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에 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추락하였다. 당시에는 학생 인권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만든 법이겠지만, 10여 년 전 조례가 현실에 벗어난 법으로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설하고 소리 질러도 즉각 대응이 어렵다.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자녀가 스승을 폭행했다면 선생님에게 사과시키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데, 오히려 자녀를 두둔하고 교사 탓을 한다.

 

문제 부모가 문제아로 만든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땐 선생님을 믿고 맡겨야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학부모가 교사를 무시하고 자녀만 두둔할 거면 뭣 하러 학교에 보내는 건지 의문이다.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 누구나 자기 자녀를 귀하게 키우려는 것은 당연하다. 귀할수록 엄하게 잘못된 행동을 짚어주고 아이의 사고력을 부모가 길러줘야 한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수시로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화한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학부모의 도리다. 그런데 학부모가 오히려 선생님을 무시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워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배우며 따르겠는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무용지물

 

반면에 학부모와 학생의 민원에 대한 교사의 대처와 방안은 어떠했나? 교사는 민원 발생 시 대부분 교실 안에서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악성댓글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잔 다음 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업에도 지장이 많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사건이 커졌을 때 열린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오히려 아동폭력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다 각도로 대응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재임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린다.

 

따라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용할 다양한 민원창구가 필요하다.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전화한다던가 문자를 직접 보내지 말고 학교의 민원 창구에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악질 학부모나 불량 학생의 민원으로 교사를 가해자로 몰면 그에 대한 책임과 무고죄도 성립시켜야 한다. 학부모의 주장만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사의 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진정 학생을 위해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권을 지켜주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사항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학생만을 보호하기보다 교사와 학생의 보호를 위해 균형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사항을 개편해 달라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요구하였겠는가. 현재 이 문제도 여와 야에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많으니 이 기구를 없애야 한다는 여와, 또 다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수정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야의 주장이다.

 

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사항에 의하면, ‘학생은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없다. 권리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내세우면 교사를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조언과 훈육이 필요한 교사가 이를 포기하고 학생과 멀어지게 만드는 조례를 없애야 한다. 이런 조례 때문에 제때 교사의 지도가 어려워 피해를 보는 학생이 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통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 한다. 현재 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서 가장 먼저 시행하면서 전국 6곳서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업성취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등으로 서울시에 조례 폐지를 요구하였다.

 

교사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우선 존중받아야 한다. pixabay.com     

 

학부모들 인식 개선 우선 필요

 

그렇다면 교사의 훈육과 체벌 사이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직 인격 형성이 덜 되고 자라는 과정의 아이에게 체벌보다는 훈육이 필요하다. 체벌과 훈육 사이에서 아동학대로 전환될 우려도 있어 교사로서는 이도 저도 기준이 없으니 맘대로 하지를 못한다.

 

훈육의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훈육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야 한다. 70-80년까지만 해도 한 교실에 60명 이상 학생이 빼곡히 앉아서 배웠다. 그래도 선생님을 잘 따라주었는데 지금은 1/3정도 20여 명에서 30명 이내 학생이 공부하는데도 그때보다 더 힘들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 교권 추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의 주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의 권리와 책임과 학생과 학부모가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례의 보완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책임이 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선생님을 존경하고 방종하거나 비행을 조장하는 학생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부모의 간섭과 압박으로 교권을 무너트려 교사를 고립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험 위주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 인권도 중요하므로 교육공동체 강화가 중요하다.

 

교사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우선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되기보다 교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을 믿어 보고 싶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법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교권 침해 대응책으로 학생 지도 기준 마련 및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간 정서의 문제의 소통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답답한 것은 항상 누군가가 죽어서 희생하여야만 새롭게 ‘000 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내기 교사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계의 대전환이 이뤄진다면 그나마 희망으로 지켜보고 싶다. 아울러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 교사의 고민도 해결하고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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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25 [02:52]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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