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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0.05 [07:11]
보건소·보건지소까지 비대면진료 허용
 
사회부
▲ pixabay.com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공공의료과(044-202-2533),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921),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08)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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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3 [22:12]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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