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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12.04 [21:54]
"인권보호 첨병역 소임 세계화에 부응"
<정해년 기획특집 릴레이 인터뷰>‘법조 김광삼’
 
소정현기자
정해년! 2007년 한해가 활짝 밝은지도 어연 벌써 4월의 문턱에 접어들었으니 시간의 촌음 의미가 너무 선명하기만 하다.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는 우리의 대응을 너무 느슨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에서는 국내외 제반 현실을 심층 리뷰하고 또한 프리뷰 하기 위한 지면을 마련했다. 각 분야에서 독보적 영역을 개척 선도해나가고 있는 브레이크뉴스 칼럼진들이 집중 성찰한 성과물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편집자 주>
 
 

▲ 검사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는 정해년 올 한해를 법률서비스 향상의  초석을 다지기위한 원년으로서 삼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밝힌다. 

 
▽ 김광삼 변호사의 이력이 다채로운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저는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 군산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8년 5월 전주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검사 재직시절에는 언론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아 검찰지에 언론과 관련된 논문을 기고하는 등 연구에 몰두하다 1998년에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민사책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現 변호사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전북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장, 전주 mbc에서 김광삼의 법률상식, 새전북신문에 김광삼 변호사의 경제에세이를 연재하는 등 사회활동 또한 적극적인 편입니다.

 
▽ 전주와 청주의 일대 숙원이었던 고법지부가 설치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다.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다.

- 전주에 광주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된 것은 전북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가 지대한 것입니다.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경제적 비용을 위시 시간적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거리가 멀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그 의미의 각별함은 사법적 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심에서 억울하게 패한  사건 당사자가 거리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시적 성과로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하는 사건을 이 지역 변호사들이 수임하기 때문에 광주에 비해 변호사 비용도 저렴하고 소송 당사자도 승소를 위해 변호사와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여러모로 시민들의 권익 증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법지부 설치로 인한 이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지수가 더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법설치를 염두에 두고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전북 지역에서 개업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아 질 것이기에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상당 부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 현재 로스쿨의 최종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지 오래지만, 이제 비법대생 출신에게도 활짝 문호가 열리게 되었는데

- 국가적으로 엄청난 논란 속에 로스쿨을 법제도화 하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과연 현행 사법시험의 제도보다 로스쿨을 설치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더 나을지 어떨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하겠습니다. 결국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이상,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 하에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지대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시행해본 경험이 전무하여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미국의 로스쿨을 흉내 낼 수도 없는 노릇이며 커리큘럼의 정교화에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진이 충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법조인을 희망하는 로스쿨 학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발관리 할 것인지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과연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로스쿨제도를 설치하느냐가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유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대학의 사활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교육평등이라는 헌법적 근본적 이념에 따라 도 단위에 하나씩 설치하고 서울의 경우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가파른 양극화 추세를 멈출 길이 없다. 이와 연관하여 로스쿨의 개막 못지않게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력 취약한 계층은 아예 입학을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 현재의 대학등록금 역시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간 통합, 법인화 등이 진행되면서 갈수록 등록금 인상폭이 커져 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향후 미래는 얼마나 많은 인재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발전이 좌우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인재가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 되는 일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어느 정도 고비용을 지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부유층의 기부금제도, 장학금제도, 국가차원의 등록금 대여제도 등 해결의 방책을 적극 찾아보아야 합니다.

 
▲ 김광삼 변호사는 전주고법지부의 설치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법정의의 구현에 막대한 일조를 하게되었다며 감개무량해 한다.

 
▽ 우리 한국에서 변호사 직종의 태동과 발전, 성숙, 경쟁 등 이런 부문의 흐름에 대해 종합하면서 약술 개괄하여 달라.

- 자고로 예로부터 법을 빵을 위한 학문이라 하였습니다. 그 만큼 실용적이라는 의미가 상당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옛 문헌이나 지금 발간되는 책이나 매스컴에 등장하는 변호사의 이미지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변호사 자체도 희귀성이 있어 그다지 대중적인 모습이 없었고 권위를 내세우는 등 일반적인 서민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자체가 신분 상승을 의미하고 특히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개업을 하면 소위 “전관예우”라고 하여 짧은 시간에 평생 벌 돈을 버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인원의 파격적 증원, 국민의 소득증가,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등 일련의 연속적 변화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초의 사법시험 정원이 10-20명에서 시작해서 100명을 넘어하고 300명, 500명이 되고 지금 같이 1,000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사법시험의 합격은 그전과 같은 급격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법조인의 길로 가는 시작에 불과하지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자명해졌습니다.

변호사 업계 또한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를 막론한 글로벌경쟁사회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즉각 낙오 될 것입니다. 프로정신으로 무장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변호사 자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대하느냐가 변호사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일반인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바, 재판정에서의 공판중심주 변혁기가 도래한 듯 한데, 이에 대해 매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공판중심주의는 쉽게 말하자면 모든 쟁점과 증거를 집중심리하여 빨리 판결을 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재판의 장기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도 재판 오래하다가는 절로 망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재판의 오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재판의 질질 끌기는 법률조항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나 서비스정신을 갖추지 못한 법조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이 수수방관 수십 년 동안 침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판구조나 판사 검사의 인력부족 등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공판 중심주의가 정착의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미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하여 법률시장 개방 또한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생각하나. 또한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상당한 긴박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는데.

- 법률시장 개방은 글로벌시대에 있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개방보다는 점차적 개방으로 인하여 국내의 충격을 줄이고 준비할 충분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률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이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일단 법률회사인 로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회사 간 인수합병(m&a), 국제간 기업 간 분쟁, 다국적 기업의 한국에서의 분쟁 등 굵직굵직하고 돈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유치하려는 국내로펌과 해외로펌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내 로펌의 경우 최상의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서 거듭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속사정이 다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로펌이 아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법체계와 관습, 문화, 언어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일반 국민의 개별적 소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 로펌이 한국 각지에 대형로펌을 설립하고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인적 사건을 수임한다면 법률시장에 빅뱅의 파고가 거세게 밀려올 것입니다. 

 
▲ 공판중심주의 도래는 법률소비자의 손상된 권익을 적극 보호할뿐 아니라 옹호의 계기가 될 중차대 전환점이라며 반가움을 감추질 않는다.  

 
▽ 김변호사 나름대로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담보된 법률 서비스 특화 영역을 말씀하여 주실 수 있나. 혹 분주한 시간 쪼개어 서민들의 무료 법률 서비스도 혹 시행하고 있는지?

- 본인의 경우 1998년 5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들이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 자구책으로 사회적 활동 영역을 넓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종 회사의  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현재 여러 기관과 회사의 자문 변호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관심 분야인 경제나 경영 쪽에 관심을 두고 금융 분야 및 회사 경영, 해외투자 컨설팅 등에 전문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려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개업 이래 국선변호인 제도에 참여하여 왔고 전북지방변호사협회의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정말로 억울한 특별한 경우 현명하게 판단하여 무료 소송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 현재 변호사 업계도 경영난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 과연 그러한가. 실상을 잘 모르는 일부에서는 여전히 엄살이라는 지적인데

제가 1990년대 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를 재직할 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는 의례적으로 듣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장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 당시를 떠올리면 그래도 그때는 호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건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고,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담감, 상당히 투명화 된 소송의 구조로 인한 변호사 역할의 축소(일반인들이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무죄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역할이 소송결과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함)등 여러 여건과 요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법률문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법시험 합격 정원이나 변호사 숫자는 분명 과잉입니다. 해마다 배출되는 변호사들을 받아들일 사회적 시스템이 부실하기 그 지 없는데도 변호사는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변호사 개업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을 뿐 아니라 개업을 하고도 사무실 운영이 안 되어 적자에 허덕이는 변호사가 상당수입니다. 변호사 개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해외 유학 등을 통해 글로벌에 맞는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변호사들도 고객신규 창출에 대해 더욱 조바심을 낼 때가 되지 않았나? 고객 친화적 경영기법의 도입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법률조력 비용의 경쟁력 제고를 위시한 마케팅 확충과 강화에 있어 적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동감하나.

변호사가 사무실에서만 고객을 만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구가 하나인 세계화가 드세게 진행되고 있는데 법조계만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국내법에는 능숙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외국어 실력이 그다지 탁월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향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어학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험하라. 그리고 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삶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변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연신 흘러나온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법률 조력을 받을 계층이나 대상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변호사 업무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동일  상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사건의 결과가 변호사의 실력과 능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변호사 수임료에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것 또한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수임료를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이한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은 절대로 변호사에게 많은 수임료를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가격 파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제도, 소송구조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고 개인의 인생을 좌우 하는 사건에 있어서 승소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정의에도 부합하고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의뢰인의 무지를 이용하거나 사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경우 이는 윤리적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김광삼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도 개방의 물결이 거세게 몰려올 것이라며 만만의 대비에 소홀히할 경우 생존의 가파른 벽에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호사의 위상과 이미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나. 나름대로의 고충과 애로사항, 난관들 또한 적지 않을 것 같은데

- 솔직히 말해 검사를 하면서 사회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면서 과연 바깥세상에서 변호사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했었습니다. 막상 개업을 하고 나니 우리 사회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판사이든 검사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여서 내심 안도했습니다.

사실 변호사의 어려움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할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약정을 하게 되는데 어느 변호사가 승소를 절대 다짐하거나 확약할 수 있겠습니까? 법리적 검토와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승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결과가 잘못되면 변호사가 분명이 승소시켜 준다고 해서 선임했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려 사무실이 껄끄러운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 중에 무리하게 수임을 하였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를 몇 번 보았기에 저의 경우에는 수임단계에서 충분이 설명을 하여 줄 뿐 아니라 의뢰인이 나중에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수임을 완곡하게 물리치는 편입니다.

 
▽ 진부한 질문 하나드리겠다. 변호사란 정의와 직종은 과연 무엇인가. 김 변호사가 나름대로 정의해본 변호사 유용론과 옹호론 사명론을 종합하여 실감나게 들려 달라.

- 변호사 업무는 단순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비롯한 공적기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사건이 되었든 형사사건이 되었든 변호사 부재의 사회라면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소송이나 사건의 진행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거리가 멀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강력한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과 대등한 입장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은 변호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정의 구현의 한 구심점이자 주축으로서 변호사들이 적극 활동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변호사 현업에 뛰어들거나 검사나 판사 업무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 또한 검사나 판사의 재임 기간이 상당한 후에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면 전관예우 관행인데, 김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주장들이 너무 근거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입장인가?

- 사실 전관예우를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직에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일단 그 변호사는 실력이나 실무에 있어서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겨도 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업을 한 경우 지금 현직에 근무하는 판사나 검사들과는 너무 생소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결과가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기에 의뢰인들은 그러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소송의 진행과정이나 형사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이 투명하고 잘 지켜지고 있어 전관예우가 그전보다 훨씬 덜한 편입니다. 불합리하기 하지만 인지상정적 요소도 다소 있어 같이 근무했었던 변호사에게 혹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파격적 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최근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를 동원하여 불법 수임 자행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과 합병 인수와 관련하여 이들의 비윤리적 처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거세게 올랐는데, 변호사 윤리의 혁신과 쇄신 어떻게 생각하시나.

- 종종 변호사들의 수임과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금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을 몰아온 전문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이 전형적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공정해야할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그로인한 피해는 결국 의뢰인이 떠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인하여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비도덕인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계 진출 기업을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에 관여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방법에 있어 주가조작에 참여하거나 공모하여 회사의  장부상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외국계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 지탄의 대상이던 전관예우의 악습도 이제 퇴조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윤리의식 제고에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 검사로 제작하다 현재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데, 검사의 체험과 경력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다. 검사시절 근무경력과 에피소드, 보람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활동 등등. 이런 부문들에 대해 말하여 달라.

7년간 검사생활이 변호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검사 시절 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여 본 값진 체험으로 인해 그 사람의 직업, 성향 등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위에서 점쟁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제가 초임 검사 발령을 받아 부임하자마자 고위직 공무원을 구속한 적이 잇는데 그 당시 고위직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초임이라 그러한 절차를 모르고 뇌물을 받은 고위직 공무원을 보고도 하지 않고  일단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하고 나서야 그러한 절차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상급자들로부터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을 뿐 아니라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불합리한 승인 절차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현재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주관하면서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굳이 외도라 할 수 없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된 절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회적 활동을 한층 더 강화 주력하면서 여러 영역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인생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 추후 김광삼 변호사의 비전을 브레이크뉴스 애독자들에게 자세하게 공개가 가능한가.

- 변호사 업무와 사회적 활동으로 인하여 너무나 바쁘지만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해외투자 컨설팅을 위해 지난 2006년도에는 외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경제 경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시간만 나면 영어나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각종 책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영역에 있어서도 추후 정치 비전에 있어서도 제가 가진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난민이나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구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나의 최종 꿈입니다.

 
▽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모든 정보의 실크로드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의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저희 변호사 업계도 인적 물적 혁신과 쇄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도의 윤리의식 제고에도 더욱 솔선수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글로벌 사회의 첨병 역할에 그 소임을 더해나갈 것입니다. 소외계층의 법률 조력을 위해서도 부단하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식견과 통찰을 저희들에게도 넉넉하게 공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광삼 변호사 프로필

1992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現 全州 변호사개업

1998년 법학박사 취득

2004년 제17대 총선 무소속 출마

2004년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

著書 '혼외자법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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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17 [10:57]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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