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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2.06 [20:21]
고의 ‘뺑소니범’ 아닐진대 현실은 냉혹
<생활 속의 법률> 이상현 변호사, ‘烏飛梨落’
 
이상현 변호사
브레이크뉴스에서는 주 1회 이상현 변호사의 ‘생활속의 법률’ 제하의 칼럼을 신설하여 독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응급대응의 법률 상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평상시 자신이 직면하지 못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소홀히 간주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예고없이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면 당황하거나 대처에 소홀하여 낭패를 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정보-지식’ 사회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냉철한 안목으로서 사회 제반의 굴곡들을 촌철살인 화법으로 명쾌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내용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잘 알듯이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것’으로서,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될 경우를 경계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인데, 과거는 물론이고 타인과의 법률관계에 놓이기 쉬운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여 취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임에서 아주 유용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민사 법률관계에서도 자신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쓰게 하여 오해의 요소를 남길 경우 그 인감소유자의 직접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형사상으로도 주의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행위 정범’ 또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같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오해받을 행동을 조심하고 경계하자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근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위반(도주)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주죄(소위 ‘뺑소니범’)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 사고 직후 아무리 피해자가 괜찮다 하더라도 내려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명함 교부 등을 통해 알리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등에 전화하여 인명구호조치를 취해야 낭패를 보지 않음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다.

그럼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놀란 나머지 사고 차량을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몰아가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피해자나 경찰 등에 알리지 않으며,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이탈한 나머지 바로 도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 도주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행동을 행위자가 다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취하는 데서도 많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처벌될지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잡한 현대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공부할 자세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법규가 내세운 요건에 비춰서 오해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의 한 방편이라 할 것이다.



◇ 이상현 변호사 프로필

現 ‘이상현 변호사’ 사무실
광주 ‘로컴’ 법무법인
연세대 법학과 卒
제44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전남 교육청 교직복무심의회 위원
광주 남구청 의정비심사위원회 위원
이메일:
isak71@hanmail.net
tel(062)714-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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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13 [00:48]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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