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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05.29 [23:35]
7월부터 ‘상병수당’ 6개 지자체 시범사업
“아프면 휴식을 최저임금 60%…하루 4만3960원”
 
사회부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초석 마련을 위해 오는 74일부터 상병수당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라며 하루 43960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난 2020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020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을 논의했다면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했고, 오는 74일부터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 후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및 소요재정 등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 1은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형 2는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손 반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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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15 [19:18]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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