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생명’ 민식이법 유명무실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인도를 덮쳤다. 사고로 배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2021년 3월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어린이가, 2022년 10월 경남 창녕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2020년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비슷한 사고가 멈추질 않고 있다. 학교 앞 경사진 도로로 차들이 배회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원본 기사 보기:해피! 우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