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2013년 5월부터 시행했다.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가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외국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투자기준금액을 3배로 올리는 바람에 이민을 준비하던 외국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관계 기관에 조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모 외국인 A씨는 해당 제도를 통해 한국 영주 자격을 얻고자 공익투자금 5억 원 상당을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인천국제공항 글로벌인재비자센터에서 ‘입금확인증’을 받고, 칭다오 대한민국영사관으로부터 공익투자자 비자를 받아 6월 중순 입국했다. 이후 공익사업투자이민자 등록 신청을 마치기 위해 6월 30일 인천공항 글로벌인재비자센터를 방문했다. 그런데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측에서는 A씨에게 공익사업투자이민 등록을 거부했다. 전날부로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센터를 찾기 하루 전인 6월 29일, 법무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개선한다”고 공포하기에 이른다. 투자금액 기준을 3배나 상향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발표 당일부터 적용됐다.
갑작스런 규정 변경에 A씨는 “공익사업투자이민자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직업과 인적네트워크를 정리하고 한국이민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사전 홍보나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당일 즉시로 한다는 것은 정책집행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투자금액 대폭 상향’하면 연착륙?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지난 6월 29일 법무부는 투자이민협의회 회의 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 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의 투자이민은 △공익사업 투자이민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구분된다.
우선,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나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 세 종류다.
일반투자이민제도와 은퇴투자이민제도는 2013년 5월부터, 고액투자이민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각각 시행됐다. 그동안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의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렴한 이자로 빌려줘 기업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투자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 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기에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고액투자이민 기준 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은퇴투자이민은 폐지된다. 투자 기준 금액이 3억원으로 무척 낮을 뿐만 아니라, 만 55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어서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다음으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부터 외국인이 제주도나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의 부동산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향후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정해진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최초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투자자 포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거주자격을 부여받는다. 투자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원래 명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였으나, 2023년 5월 1일 법무부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투자금액 기준 5억 원→1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투자이민제의 일몰기한은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되었다.
2021년까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한 투자는 총 1909건에 자금은 1조2586억원에 달한다. 이중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473명, 영주권을 획득한 투자자는 1697명으로 확인됐다.
● 과세문제 “유연해야 활성화”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제반 문제점들로 인하여 투자이민의 활성화의 진척도가 더딘 형편이다.
특히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의 투자대상 부동산은 현행 조세법상 상시 업무용 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별장)에 해당되어 각각의 취득 및 보유, 처분 단계 등에서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현재 다른 경쟁 국가들과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광·휴양시설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한하여 중과세를 상당부분 완화 및 폐지하거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향적 조세 정책의 운영이 요망된다.
법인보다 개인의 경우에 세금 등에 보다 민감하므로 현재 주로 대형 법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조세 인센티브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인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해 영주권만 얻고 있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다시 회수해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도 살펴보아야 할 부문이다.
제주에 집중된 투자건의 대부분이 중국인의 투자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자 국적은 전체 거주‧영주자격 취득자 2634명 중 중국인이 97%(2567명)로 편중됐다. 제주에서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매입 금액 대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팔아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가져왔다는 원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투자 대상 대부분이 미분양 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인데, 투자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최대 5년)을 채운 후 매각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 영주 자격이 일정 기간 투자만으로 쉽게 부여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부작용도 상당했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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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선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