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처벌 안 받아, 보호를 받지”, “범죄인지 몰랐어요, 그저 먹고 싶어서 가져왔을 뿐이지요.”
위의 말은 똑같은 또래 촉법소년들이 한 말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은 받지 않는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사례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먹고 싶은 과자를 가져오고도 범죄인 줄 모르고 한 말이다.
최근 들어 사회에서는 ‘촉법소년법’의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당당해하는 청소년 흉악범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4년 동안 범죄 청소년이 총 6만 5,987명으로 절도, 마약, 방화, 살인, 강간 추행 등 강력범죄가 2배 이상 늘었다. 절도가 49.5%, 폭력이 24.5%, 강간 추행은 3.7%다.
이미 국회에서는 만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촉법소년법 폐지와 유지, 그리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일 뿐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는 1958년도에 제정된 법을 60년 동안 여러 번의 개정을 하였지만, 지금의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폐지하고 새로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디어 발달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져 소년법을 오히려 악용하거나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하여 재범률이 증가하고,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전과가 생겨 교도소에 들어가면 모방범죄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기회가 줄어든다면서 폐지 반대를 주장한다.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상황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사소한 실수로 교화의 기회마저 잃는다면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실정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일까? 누구나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는 백지상태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때문에 성인이 되기도 전에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정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무턱대고 촉법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범죄예방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입는 많은 청소년이 발생하게 된다. 즉, 교화의 기회를 주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처벌 보다는 우선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청소년 강력범죄는 불과 전체의 4% 정도인데, 그 4%의 범죄로 인하여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일반 범죄 청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소수의 흉악범죄에만 집중하고 소년범죄 문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오히려 엄벌 체벌은 재범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원 제도를 개선하고, 교화시설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직업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교화 중심으로 현행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1991년도에 유엔협약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되도록 아동청소년국제법에 따르는 것이 좋다.
청소년 범죄는 개인 문제로 돌리기보다 그 배경을 우선 잘 살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범죄의 요인을 차단하도록 문제해결을 찾아 종합적인 치료와 교육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를 통해 잘못을 인지하도록 촉법소년법의 강화로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 어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보호자의 역할이 크다.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아직도 많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요구되나, 법적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좋다. 아니면, 삼진아웃제로 동일 범죄의 재범 혹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법을 예외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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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선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