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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1.11 [13:31]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36시간’ → ‘24~30시간’
 
사회부

 

▲  pixabay.com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해 개정된 법률은 20262월에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 있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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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2 [00:3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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