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일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52.함평. 영광)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당원인 선거구민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직위의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3월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산하리 선거사무실에서 새천년 민주당원인 김모씨 등 68명에게 '영광군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하고 같은날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되지만 이 이원은 1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상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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